‘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낸 국내소비자들 1심 패소

유채연 기자 2023. 2. 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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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국내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일 국내 소비자 6만2800여 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이 일정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숨긴 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한 것이 불법행위라며 2018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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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폰 훼손 인정 안돼” 기각
2017년 업데이트후 국내외 줄소송
美-칠레 등선 소비자와 합의 종결
뉴스1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국내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일 국내 소비자 6만2800여 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7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후 성능이 저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플은 배터리 기능 저하 시 기기가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국내외에선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이 일정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숨긴 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한 것이 불법행위라며 2018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애플이 업데이트 당시 성능 조절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이 훼손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국과 칠레 등에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소송을 종결한 것에 대해선 “피고의 경영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나라의) 합의 결정문에도 애플이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나 그로 인한 책임,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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