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스포츠 3법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

경기일보 2023. 2. 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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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미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이사장

길었던 팬데믹도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터널은 체육계에는 더 어둡고 길게 느껴졌다. 어려운 중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카타르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투혼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을 경험하게 해줬다.

또 지난해는 우리나라 스포츠법에서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었다. ‘스포츠 3법’으로 일컬어지는 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 시행 원년이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마땅한 권리로 즐길 수 있고, 체육인들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스포츠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 110개의 국정과제 중 60번째 과제가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슬로건은 결코 낯설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네스코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헌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스포츠를 할 권리를 이야기한다. 그런데도 국정과제에서 모두의 스포츠가 이야기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가 평등한 권리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스포츠 3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

스포츠 3법 중 스포츠클럽법은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정 스포츠클럽은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누구나 집 근처 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즐기고, 전문체육인은 스포츠클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재능을 키워 전문선수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할 수 있는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 입각한 시행령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장과 지난해 12월 선출된 민선 2기 시·도, 시·군·구체육회장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체육계와 정책 관계자들의 ‘꺾이지 않는’ 스포츠 가치에 대한 진심일 것이다.

개인화되고 분열된 시대에 스포츠는 ‘통합’에 가장 좋은 도구이며 스포츠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체육계도 이제 위축됐던 몸을 풀고 새롭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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