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국회, 지방의원 후원회 지정 근거 신속 마련을

경기일보 2023. 2. 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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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

본 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의원선거를 준비하며 경험한 이전과 달랐던 큰 변화는 바로 정치자금법 개정(2021년 1월5일 시행)으로 후원회지정권자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추가돼 선거 기간 동안 선거비용의 50%의 후원금을 지정 기부받아 활용한 것이다.

도의회 입성 후 비교적 최근 일어난 지방의원 후원회에 관한 이슈는 2019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지난해 11월2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4년 5월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단서도 붙였다.

미약하지만 앞선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원회를 인정하는 부분과 지방의원의 후원회 부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의미는 다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지방의원이 더 이상 과거 명예직 무보수 의원 시절 지역유지로서 최소한의 역할 이행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대거 진출해 양질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수십년간 지방자치시대를 겪으면서 배출된 지방의원의 역량과 노하우가 주민과 소통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성장했음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과 지방의원의 활약으로 비교적 안정된 지방자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역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을 내리기 앞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만 인정됐지만 이마저 다행이라며 첫 선거를 치른 과정을 돌이켜보면 씁쓸하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지정권자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추가됐지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 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선거비용 상한선의 절반가량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같은 선출직 의원인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 등과는 사뭇 다른 내용의 개정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등의 경우는 연간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에 해당하는 3억원까지 모집이 가능하다.

지방의원도 주민에 의해 직접 선택된 주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처우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다르고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헌재 결정에서 국회의원과의 차별을 지적하며 평등권 침해를 적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법 개정 촉구도 기한을 정해 명시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지방의원 후보자뿐 아니라 지방의원도 상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이유가 명백하고 법 개정을 권고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개정 시한인 내년 5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여유도 없다.

후원금 모집 근거는 지방의원을 위해서나 기부자의 정치적 기본권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취합해 국회에 전달하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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