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우편함 속 USB, 열어보니 아내 불법촬영물만 1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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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의 요구를 받자 내연녀 남편과 아들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보낸 남성 범행이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성관계 동영상뿐만 아니라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 B씨의 특정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 총 124개의 불법 촬영 동영상과 사진을 B씨 남편 차량 위나 B씨 주거지 우편함으로 보내 B씨 남편과 아들이 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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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요구를 받자 내연녀 남편과 아들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보낸 남성 범행이 전해졌다.
울산지방법원(판사 황보승혁) 판결문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혼 남성 A씨는 내연 관계를 이어가던 40대 여성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 가족에게 자신과 B씨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을 보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 동영상뿐만 아니라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 B씨의 특정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 총 124개의 불법 촬영 동영상과 사진을 B씨 남편 차량 위나 B씨 주거지 우편함으로 보내 B씨 남편과 아들이 보게 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마지막으로 데이트하자'며 B씨를 만나 차에 태운 뒤 27시간 동안 울산, 울주, 포항, 속초 등을 돌아다니며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자신에게 화를 내자 차 안에서 B씨 상체를 누르거나 공업용 비닐, 벨트, 밧줄 등을 이용해 B씨를 감금했다.
재판부는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 남편과 아들에게 성관계 영상 등이 담긴 USB를 제공하고 불륜관계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 결박 등 유형력까지 행사하는 등 피해자 신체적 활동 자유도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전에도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점, 공갈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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