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징역 5년

강지수 2023. 2. 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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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 부부는 각각 전치 4주,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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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 부부는 각각 전치 4주,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범행 직후 B씨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격해 1시간30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B씨에게 “1억5000만원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이틀 후에 줄 테니 합의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공격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4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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