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거부하자 먼 곳으로 발령”…“정당한 교류”
[KBS 울산] [앵커]
울산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1년여 만에 근무지를 3번이나 옮기고 심지어 기존 근무지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인사 조치까지 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조합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농협은 정당한 인사교류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2년째 울산의 한 지역농협에 근무하던 A씨가 농협 조합장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은 건 2017년.
당시 A씨는 조합장으로부터 비상임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A씨/○○농협 상무(음성변조) : "(소송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조합장하고 모 이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조합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러자 이듬해부터 이상한 인사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조합 산하 A지점으로 발령이 났다가 3개월도 안돼 B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14개월만에 다시 A지점 지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급기야는 다음해 기존 근무지에서 30km나 떨어진 다른 지역농협으로 전출 조치 됐습니다.
A씨는 인사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A씨/○○농협 상무/음성변조 : "근무에 위배되는 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 인사기록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 지역 농협간 인사 교류를 논하는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이 A씨가 전출을 가는 이유를 묻지만 조합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농협 이사회 이사/음성변조 : "내가 이걸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회를 시켜놓고는 조합장실로 가서 설득을 시키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하니까 '좀 이따 데리고 온다' 하더라고요."]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은 A씨의 인사는 정당한 인사교류이며, A씨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전적 무효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뤄진 인사교류는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농협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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