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의의
부산 형제복지원·日 강제동원 등
진실 규명 위한 이행 입법 잰걸음
가치 외교 실현 구체적 행동 요구
한국은 지난달 4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여 30일이 지난 오늘부로 협약 당사국이 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책임과 약속의 이행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글로벌 중추국(GPS)으로서 보편적 인권과 자유 증진을 위한 국내외 노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한국의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에 따라 협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이행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강제실종 범죄 용의자를 인도·기소하지 못하면 한국은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다행히 법무부는 이미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행법안을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위반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다른 당사국의 진정을 유엔 강제실종위원회(CED)가 심리할 권한도 수락하였는데, 향후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도 유사한 권한을 수락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강제실종 피해자의 구제도 시급하다.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책임 초안 제14조는 계속성이 있는 국제의무 위반의 경우,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전 기간에 위법 행위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강제실종, 납치를 그 예로 명시하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협약 발효 전에 실종되었지만 발효 후에도 실종자의 운명·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한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발효 시점 이후로 계속되는 강제실종에 대해 진실 규명과 유해 반환, 수사·처벌과 배상의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국민의 강제실종 피해 해결에 더 당당히 임해야 한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은 일제 시대 사할린에 강제노역으로 끌려갔다가 전후 소련의 점령·병합 이후 실종된 한국인 노동자 25인의 강제실종에 대한 해명을 러시아에 요구하였다. 일제 군 성노예(위안부), 강제노동 문제도 강제실종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WGEID에서 제기된 국군포로·납북자, 북한 주민 등 385명의 강제실종 해결도 급선무이다.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대북 송환 촉구를 추진할 수 있다. 납북 자체는 북한의 ICAO 협약 가입 전에 발생했지만 항공기와 우리 국민 11인의 계속된 억류로 협약 위반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다른 납북 사건도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보편적 인권 증진,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외교 채널,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UPR 등을 통하여 강제실종방지협약 비당사국들의 비준·가입을 독려해야 한다. ‘가치 외교’의 실현은 말뿐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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