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서 마약 투약한 20대女…재판부는 집유 선처 '왜?'

김한길 기자 2023. 2. 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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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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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간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 가운데 A씨는 지난 2021년 9월에는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까지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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