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함안 한국제강, 선고 연기
김소영 입력 2023. 2. 2. 21:58
[KBS 창원]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사건으로 관심을 끈 '함안 한국제강'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배당 오류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해당 사건 배당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일(3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변경해 다음 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중대재해 처벌법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하지만, 한국제강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법부가 허술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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