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만 있었다면’…안전 불감 잇단 지붕 추락사

최진석 2023. 2. 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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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공장 지붕에서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채광창이 부서지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채광창 덮개 같은 간단한 안전 장비만 갖췄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의 한 텅 빈 공장.

지붕의 채광창이 부서진 채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달 26일, 40대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이 건물 지붕에서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다 채광창이 부서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8.6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하는데, 현장 여건상 크레인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붕 위 공사 현장에는 난간이나 채광창 덮개, 안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어긴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지붕에서 작업하다 바닥에 떨어져 숨진 노동자는 171명.

이 가운데 110여 명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지붕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채광창 덮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년 동안 채광창 덮개 구입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전국 6곳에 불과합니다.

[박응호/안전보건공단 지원계획부 차장 : "건설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채광창 안전 덮개를 사용해서 안전 조치를 하려면 작업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안전 장비만 갖춘다면 막을 수 있는 인명 사고가 안전 불감증으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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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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