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대신 ‘양성평등’…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논란

임명규 2023. 2. 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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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평등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양성평등으로 고치자는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됐습니다.

상위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양성평등'으로 고치자는 의견과 기존 조례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조례의 명칭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조문의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개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서성란/경기도의회 의원 : "국비로 내려온 어떤 사업에서는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우리 도비로도 해야 되는 일은 성평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일인데도 이렇게 상위법과 이렇게 같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에 여성과 모성 보호를 규정하고 양성 평등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데다, 조례의 상위법도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나오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정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자주여성연대를 비롯한 70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명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설명은 개정 이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정/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 "상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한 내용이 이미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조례 내용에도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을 펼 것,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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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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