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감정평가 최소화…“무자본 전세사기 막는다”
[앵커]
이른바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수백, 수천 채씩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막겠다는 겁니다.
전세 보증 보험과 감정 평가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세 사기 조직이 자기 자본 없이 수백, 수천 채 집 사들일 수 있었던 건 집값 이상으로 전셋값을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값의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데 악용됐습니다.
[권혁진/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전세가율) 90~100% 사이가 (작년) 사고 대위변제 비율로 보면 78.4%를 차지합니다."]
올해 5월부턴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최소한 10%라도 자기 돈으로 조달하면, 이른바 갭투자로 돈을 벌기 어려워져 전세 사기 고리를 일단 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기준이 되는 집값도 앞으론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임대인이 원할 경우 감정 평가를 적용해 왔는데, 감정 평가사와 공모하면 전셋값을 부풀리는 수법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격 없는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액의 90%만 적용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제지 받지 않던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서 '선보증·후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1~2%대 저리 대출 확대 등 피해자 지원대책도 나왔습니다.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는 올리는데,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다만, 1가구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요건은 여전히 문턱입니다.
[배소현/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 "저랑 남편도 (합하면) 7,000만 원이 넘거든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건 때문에) 일부러 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위장 이혼하시는 분들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시장에서 불리하지 않게, 무주택 요건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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