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방치된 두살배기 사망…사흘 외출한 엄마 긴급체포
[앵커]
두 살배기 아기를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돈을 벌어오기 위해 집을 며칠 비웠다고 했는데요,
집 앞에는 '미납 요금' 독촉장 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인천의 이 빌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2일) 새벽 3시 40분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귀가했더니 생후 20개월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어머니의 신고였습니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시반이라든지 하관 강직이라고 해서 보통 그 상태가 됐으면 사망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아이 엄마인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를 홀로 집에 방치해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집을 나가 사흘 만인 오늘 새벽 2시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오려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남편과는 지난해 여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육 수당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 월 25만 원과 남편이 매주 보내오는 생활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집 현관문엔 수도 미납요금 안내문이 붙어있고, 구석에는 아이가 쓰던 거로 보이는 유모차가 먼지 쌓인 채 놓여있습니다.
A씨 부부는 2021년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 사각'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별거 후 이사한 A씨가 새 동네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기를 나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울음소리도 전혀 못 들었어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해 있는 기간 동안 아이에게 별일 없을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A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내일(3일) 신청됩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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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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