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이 바꿔치기’ 친모 무죄

백경열 기자 2023. 2. 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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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심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세 살배기 여자아이 사망 사건 최종심에서 아이의 친모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른바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씨(24)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A씨는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로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고수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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