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운전으로 벌금 내고 또…50대 남성 징역형

최헌우 2023. 2. 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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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 차례 무면허 음주 운전을 반복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3달 동안 경북 안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각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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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더팩트ㅣ경북=최헌우 기자] 법원이 수 차례 무면허 음주 운전을 반복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3달 동안 경북 안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A씨는 자택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각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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