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보다 싸다"며 30배 폭등한 이 섬… 3900만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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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해안의 무인도가 경매를 통해 39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섬은 면적 3391㎡(약 1000평)로 감정가는 779만원이다.
수십명이 응찰해 감정가보다 30배나 높은 2억3459만원을 써낸 이가 낙찰받았는데, 정작 계약을 포기해버렸다.
이 섬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 무인도서, 준보전산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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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남 남해안의 무인도가 경매를 통해 3900만원에 낙찰됐다.
2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한 상두륵도(전남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 산1') 경매에 3880만원을 써낸 한 업체가 낙찰됐다.
이 섬은 면적 3391㎡(약 1000평)로 감정가는 779만원이다.
이 섬은 지난해 10월 한차례 경매에 부쳐진 바 있다. 당시 '경차 한 대 값보다 싸다'는 입소문이 나며 이목을 끌었다. 수십명이 응찰해 감정가보다 30배나 높은 2억3459만원을 써낸 이가 낙찰받았는데, 정작 계약을 포기해버렸다. 그는 2345만원을 써내려다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섬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 무인도서, 준보전산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물을 짓는 등 개발에 제한이 있으며 주택 한 채 정도는 지을 수 있다.
이 섬은 또 준보전무인도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주인이라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것이다.
섬까지 갈 수 있는 배편도 없는데다,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없기 때문에, 섬에 가려면 보트가 있어야 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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