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4인 가구 1만1200원 올라…서민층 난방기 사용 땐 ‘폭탄’ 우려

박상영 기자 2023. 2. 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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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kWh 넘어가면 누진제 적용
가스난방 대신 전기장판 의존
요금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이달 4인 가구가 내는 전기요금 부담이 1년 전보다 평균 1만1200원 늘어난다. 여기에 최근 연이은 한파로 전력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누진제까지 적용되는 가구라면 관리비가 급증한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04kW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난달 사용분에 대한 전기료로 5만6550원을 낼 것으로 계산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5350원)에 비해 약 24.7%(1만1200원) 오른 금액이다. 이는 kWh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3.1원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최근 전국적인 한파로 전력수요가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료 부담을 호소하는 가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더 비싼 누진제가 적용된 경우, 실제 전기요금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누진제도를 보면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이면 전력량 요금은 kWh당 112.0원이지만, 201~400kWh 사용 구간에서는 kWh당 206.6원으로 올라간다. 400kWh 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 요금이 kWh당 299.3원으로 뛴다. 200kWh 이하 사용자보다 두 배 넘게 전력량 요금이 오르는 셈이다.

취약계층 부담도 우려된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할인해 1년 새 늘어난 월 전기료 부담액이 6510원으로 일반 가구에 비해 적다. 다만 비싼 도시가스 대신,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 등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 평균 소비전력이 1967W(와트)인 온풍기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사용량이 472kWh에 달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는 일반 4인 가구(304kWh)와 취약계층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297kWh)보다 많은 수준이다.

한전 측은 “사용량이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요금 부담액이 대폭 증가한다”며 “저효율 전기 난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하고, 합리적·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이달 관리비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달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찾아온 날이 잦았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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