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법정 구속

이태현 2023. 2. 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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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정정순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정 전 의원은 법원이 보석 허가를 취소하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 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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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정정순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정 전 의원은 법원이 보석 허가를 취소하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청주 상당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정정순 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 A씨의 고발로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벌금 천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 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 전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구 자원봉사자 3만천3백여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 전의원은 이들 혐의 대부분이 보좌진 자리에 불만을 품은 회계책임자의 진술에 의존했다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몸 담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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