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증명 안돼” 파기 환송심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감형 ‘집행유예’

현화영 입력 2023. 2. 2. 21:01 수정 2023. 2. 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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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 백골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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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 깨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2021년 8월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석모(50·사진 가운데)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천=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 백골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재판 내내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자 아이가 홀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여아의 사인은 ‘아사(餓死)’로 추정됐다. 여아와 함께 해당 빌라에 살았던 20대 여성 김모씨는 같은 해 8월 아이만 홀로 방치한 채 재혼 남성과의 사이에서 가진 또 다른 아이 출산을 위해 빌라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 여성은 숨진 아이의 친모가 아닌 ‘친언니’로 밝혀졌다. 김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수사당국이 수차례 DNA 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아이의 친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 석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추정됐던 김씨의 친딸, 석씨의 외손녀 행방과 공범 등을 추적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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