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아이·입증 안 된 ‘바꿔치기’…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미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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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이 네 차례 재판에도 진실을 가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석씨가 아이를 언제 낳았는지, 언제 어디서 바꿔치기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비롯해 산부인과 간호사, 석 씨 직장 동료, 친딸 김 씨 등 모두 10여 명이 증인으로 섰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증명할 만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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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이 네 차례 재판에도 진실을 가리지 못했다. 이로써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사체은닉미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 혐의인 아이 바꿔치기(미성년자약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형량은 대법원 파기환송 전의 ‘징역 8년’에서 대폭 낮아졌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구미 한 빌라에서 석씨가 세 살 된 아이가 혼자 숨져 있는 걸 발견한다. 석씨는 아이 시신을 매장하려다 이튿날 남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초반 숨진 여아의 친엄마로 알려진 석씨 친딸 김모(24) 씨가 자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받았다.하지만 DNA 검사 결과 친어머니인 줄 알았던 김씨가 실제로 언니고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석씨가 친엄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끝에 석씨가 2018년 3월쯤 자기가 낳은 아이(숨진 여아)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산부인과에서 측정한 아기 몸무게가 달라진 점과 아기 발목의 식별 띠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DNA 검사로 석씨가 아이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씨가 아이를 낳은 점,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씨 손에 자라다가 사망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고 단정 지을 직접적인 근거는 안 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동안 모두 9회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증거조사, DNA 재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비롯해 산부인과 간호사, 석 씨 직장 동료, 친딸 김 씨 등 모두 10여 명이 증인으로 섰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증명할 만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증거로 제출한 숨진 여아의 사진들을 영상분석가가 감정한 결과 동일인으로 분석돼 아이 바꿔치기 범행 공소사실과 오히려 배치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4번째 재판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돼 결국 원심에서 바뀐 판결로 이어졌고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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