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방치 두 살배기, 끝내 숨져…친모 긴급체포

박예린 기자 2023. 2. 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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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된 아기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를 혼자 놔둔 채 사흘 동안 집을 비웠던 엄마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먼저, 119에 신고한 건 20대 엄마 A 씨인데, 숨진 아이를 발견한 구급대원들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엄마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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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살 된 아기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를 혼자 놔둔 채 사흘 동안 집을 비웠던 엄마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일) 새벽,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입구에 경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두 살배기 아이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강태경/이웃주민 : 경찰차가 하나 와 있었고 경찰 두 분이 이제 정복 입고 나와 계셨고, 또 사복 입은 분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먼저, 119에 신고한 건 20대 엄마 A 씨인데, 숨진 아이를 발견한 구급대원들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달 30일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갔다가, 사흘 만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었다며, 일이 늦게 끝나 귀가하지 못하고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는 따로 살며 아이와 둘이 지냈는데,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자는 재작년부터 이곳에 전입신고 없이 살아왔습니다.

[같은 빌라 주민 : 아줌마는 나갔다 들어오고 그런다는데…한 번도 못 만났죠.]

사건이 발생한 집 앞에는 이렇게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문 앞에는 공공요금 체납 안내문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우편함에는 가스 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 중단 통지서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아동·양육수당으로 매달 25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에 쪼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엄마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일을 하러 갔다는 A 씨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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