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돈벌러 다녀왔다”…2살 아들 방치해 사망케한 母 체포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2. 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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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n 방송 캡처]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술 신빙성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은 학대 혐의를 식별하고 A씨를 곧바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됐다”면서도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아이가 추울 것으로 예상돼 집의 보일러를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섰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별거하며 혼자 아이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도와 가스가 끊길 상황인데도 이웃은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집에 누가, 몇 명이나 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변 정황을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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