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후기 남기면 성형비 깎아줘요” 성형앱 후기 믿다가 얼굴 낭패 본다?

2023. 2. 2. 2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형앱에 후기 남기면 수술비 할인해준다고 해서 '염증 생겼다'고 솔직하게 남기려 했더니 고소한다고 협박하네요. 거짓 후기 쓰라고 협박하는거죠."

실제 다수 성형외과에서 "좋은 후기 남기면 수술비 할인해준다"는 식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앱 후기를 보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다보니 병원에선 "이들 앱에 후기를 작성하면 할인해준다"는 식의 마케팅을 늘리고 있다.

즉, 할인해줄테니 성형앱에 좋은 후기를 남겨달라는 식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 = 고재우 기자] “성형앱에 후기 남기면 수술비 할인해준다고 해서 ‘염증 생겼다’고 솔직하게 남기려 했더니 고소한다고 협박하네요. 거짓 후기 쓰라고 협박하는거죠.”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실제 다수 성형외과에서 “좋은 후기 남기면 수술비 할인해준다”는 식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바비톡, 강남언니 등 성형앱이 인기를 끌면서 생긴 일이다.

일단 이런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일 뿐더러, 할인과 연계한 후기 작성이다보니 실제와 다른 경험담이 많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단순 상품 구매도 아닌 수술을 동반하는 일인 만큼 ‘가짜 후기’의 피해는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의료계도 이 같은 폐해를 인지,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블라인드 커뮤니티 캡쳐]

최근 국내 미용성형시장에선 성형 중개 플랫폼 앱이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바비톡, 강남언니다. 바비톡은 지난 2021년 기준 매출액 200억원, 영업이익 74억원을 달성했다. 강남언니도 누적가입자 수 450만명, 이용자 후기 100만건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앱엔 실제 성형 받은 이들의 후기가 모여 있고, 이를 통해 고객들은 성형외과 등을 고르는 데에 활용한다. 앱 후기를 보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다보니 병원에선 “이들 앱에 후기를 작성하면 할인해준다”는 식의 마케팅을 늘리고 있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를 홍보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이런 상술부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 광고를 금하고 있다. 즉, 할인해줄테니 성형앱에 좋은 후기를 남겨달라는 식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네이버 화면 캡쳐]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크다’. 법 취지 상으론 명백한 위법이지만, 현재 법 상으론 이들의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관련 법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탓이다.

의료광고 위반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엔 이 심의 대상을 ‘3개월 간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바비톡, 강남언니 등은 이 정도 규모엔 못 미친다.

의료계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심지어 현행 법 상으로도 위법 행위이지만, 정작 시행령의 적용 조건에 맞지 않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그 사이 할인을 미끼로 ‘가짜 후기’를 유도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성형이 상품으로 취급되다보니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주겠다는 ‘브로커식’으로 접근하는 앱까지 난립하고 있다”며 “의료법이 허용하는 행위를 넘어선 행태를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등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일 평균 10만명 이상’이란 기준 자체를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측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므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비톡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앱 이용자들에게 후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병원에는 협력업체를 통한 후기 유도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