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했던 '대마 판매' 한일합섬 3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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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재벌가 마약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외로 도주했던 옛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 씨(43)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김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 모 씨(39)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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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일명 '재벌가 마약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외로 도주했던 옛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 씨(43)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김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 모 씨(39)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지난 23일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검찰이 엄벌 계획을 밝히자 부담감을 느낀 김 씨는 지난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김 씨는 바로 다음 날인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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