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특조위 방해 전원 무죄 납득 불가…보강 수사, 항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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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는 2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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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는 2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며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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