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초 위해 목 꺾여 죽었다…'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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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대하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발생했던 동물 학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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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대하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발생했던 동물 학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다.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은 7회 방영분에서 이성계(김영철 분)가 낙마하는 장면으로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은퇴한 경주마 '까미'를 촬영에 동원했는데,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채 달리게 한 뒤 약속된 지점에서 와이어를 잡아당겨 까미를 강제로 넘어뜨렸던 것.
까미는 점프한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한 채 머리를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치며 넘어져 목이 꺾였고, 결국 촬영 일주일 뒤에 사망했다. 다만 피고발인들은 까미 사망에 대한 혐의는 벗어났다.
당시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태종 이방원'은 방영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한 KBS는 위험한 촬영 장면에서는 최대한 CG(컴퓨터그래픽)를 활용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카라 측은 "경주마로 태어나 달리는 도구로만 쓰이던 까미는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소품처럼 촬영에 이용되고 결국 생명마저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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