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친모 '바꿔치기' 무죄…손녀는 어디에?
재작년 경북 구미에서 세 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초 이 아이와 외할머니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이 아이를 바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풀리지 않는 점들은 남아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50살 석모 씨가 2018년 3월 출산했는지와, 이때 낳은 아이를 손녀딸과 바꿔치기했는지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DNA 결과를 보면 석 씨의 아이로 강하게 추정할 수 있지만 출산과 바꿔치기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대광/대구지법 공보판사 : 친자 관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8년 3월경 출산하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숨진채 발견된 아이의 사체를 숨기려 하다 그친 혐의는 인정해, 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4번의 재판을 통해 지난해 6월 원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다시 돌아왔고, 결국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판결에선 숨진채 발견된 아이가 석 씨의 딸로 인정되면서, 손녀딸의 존재나 행방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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