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써달라" 요구 거부하자 흉기로 15번 찌른 50대…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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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11시50분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지인인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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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11시50분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지인인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 목 옆구리 등을 향해 흉기를 15차례 걸쳐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B씨 부인의 쇄골 부위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 부부는 각각 전치 4주,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에 1시간30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B씨에게 "1억5000만원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이틀 후에 줄 테니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가 B씨의 부인과 바람을 피자, B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공격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4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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