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올해가 절정"…입법 등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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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오늘(2일) 정부 발표 내용, 경제부 이혜미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혜미 기자 :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계약들이 주로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아,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2년 단위로 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초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내년에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내년까지는 최소한 전세 사기란 피해가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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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오늘(2일) 정부 발표 내용, 경제부 이혜미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Q. "전세 피해 물량 올해가 절정" 발언 이유는?
[이혜미 기자 :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계약들이 주로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아,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2년 단위로 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초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내년에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내년까지는 최소한 전세 사기란 피해가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정부 발표 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혜미 기자 : 일단 사전 예방이 많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가 줄어들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확대 공개되면서 기존 위험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대책들이 기존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주거비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입법 논의 지지부진, 추가 대책 필요성은?
[이혜미 기자 : 오늘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한 얘기 중에 6개의 법률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늘 출시된 안심전세 앱에서도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사실 조회가 안 되는 있고 상태고요,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관련법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법 개정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대책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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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절정이다"…전세 피해 수습 나선 정부, 앞으론 이렇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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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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