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무죄에…유족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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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는 2일 성명을 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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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는 2일 성명을 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검찰의 수사 보강과 항소를 촉구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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