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단속 6개월…피해자 절반 '2030' 피눈물 흘렸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에만 1조 2,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여름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했는데, 피해자 절반은 2, 30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사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여름, 신혼집을 구하다 2억원대 신축 빌라를 소개받았습니다.
입주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2년 계약이 끝나기 직전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바뀐 집주인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수백 채 사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을 통해 아홉 달 만에 겨우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세입자로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김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 사는 한 이런 걱정거리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할 텐데 세입자들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피해자 중 절반은 김 씨 같은 2, 30대였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지난해에만 1조 2,000억 원으로 이전 해의 2배였습니다.
이 중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해 금액만 2,300억 원이 넘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원대, 주택별로는 빌라가 가장 많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단속 시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긴급하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게는 악성 임대인 등 필요한 정보를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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