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자아이 친모, 바꿔치기는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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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3살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의 친모 50살 석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자신의 20대 친딸 A 씨가 낳은 여자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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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3살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의 친모 50살 석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여자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자신의 20대 친딸 A 씨가 낳은 여자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식 결과 외엔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버려둬 숨진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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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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