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자아이 친모, 바꿔치기는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김도훈 2023. 2. 2. 2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3살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의 친모 50살 석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자신의 20대 친딸 A 씨가 낳은 여자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3살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의 친모 50살 석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여자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자신의 20대 친딸 A 씨가 낳은 여자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식 결과 외엔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버려둬 숨진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