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이혜미 기자 2023. 2.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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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내세워 세입자를 끌어모은 전세 사기 일당은 비싸게 받은 보증금으로 집들을 사들였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도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피해 예방책으로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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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기 돈 안 들이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미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내세워 세입자를 끌어모은 전세 사기 일당은 비싸게 받은 보증금으로 집들을 사들였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도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이 집 시세가 얼마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공인중개사가 '그냥 괜찮은 집이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을 하고….]

피해 예방책으로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세가 2억 원인 빌라 전세계약을 할 때 지금까진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위변제해 준 전세계약 10건 중 8건은 전세가율 90% 이상의 주택에서 나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고 보증대상에서 배제하고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인이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할 때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긴급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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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66212 ]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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