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쓴 논문 저자, 친동생으로 바꾼 교수…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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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제1 저자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교수(5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몽골 유학생인 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제1저자 이름을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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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제1 저자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교수(5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몽골 유학생인 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제1저자 이름을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동생은 같은 대학 교수다.
A교수는 제자와 상의 없이 저자 이름을 바꾸기 위해 출판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논문은 2013년 8월 SCI급(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뒤 8개월 후에 저자 이름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출판사에서 잘못 이해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와 저자 변경과 관련해 이메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꾼 것은 전부 유죄"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교수와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친동생이 논문 작성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논문을 작성한 제자는 박사 학위가 뺏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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