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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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안심전세 앱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됐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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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 이력 등도 확인 가능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안심전세 앱은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우선 제공한다. 신축 주택은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부터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출시될 2.0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뒤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지만, 4월에는 세입자가 앱에서 ‘푸시’ 형태로 권한 요청을 보낸 뒤 임대인이 동의하면, 세입자의 휴대전화에 정보가 표시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앱에서는 그 밖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열람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행정정보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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