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소속 연예인에 회계정보 연 2회 제공… `이승기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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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발의됐다.
소 의원 측은 이승기가 '상대적 약자'로서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이후에도 다양한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불거져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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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유명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데뷔 이래 18년간 음원 정산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고, 미수금 입금으로 무마하려던 전(前) 소속사와의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게 계기가 됐다.
소병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의원 13인이 공동 서명했다.
소 의원 측은 이승기가 '상대적 약자'로서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이후에도 다양한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불거져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양측의 '갑을관계'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대중문화 예술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 및 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관련된 회계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하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연습생 등 미성년 대중문화 예술인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권익보호 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2일 "오늘날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불공정을 차단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등을 포함해 자랑스러운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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