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 공표' 선거법 재판, 내달 본격화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다음달 본격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해 이 대표는 법원에도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3일로 정했습니다.
피고인인 만큼, 이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때마다 법원에 나와야 합니다.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이 대표가 추가 소환을 두고 기싸움하는 가운데, 법원발 '사법리스크'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선거법 사건은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의) 패자로서 또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쟁점은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실은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 두 달 전에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특혜를 준 의혹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한 답변도 허위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옛 측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 대표에게 연일 불리한 폭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들도 줄줄이 증인석에 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대장동 일당의 공방에 이 대표까지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이 대표가 법원에 여러 차례 출석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이재명 #대장동 #성남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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