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동관음보살좌상 돌려달라”…문화재청 “아직”

2023. 2. 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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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려 시대 만들어진 이 금동관음보살 좌상.

우리나라 문화재라도 일본에서 훔쳐왔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아직 대법원까지 판결이 남았는데도 일본 정부가 즉각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 중기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일본 쓰시마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불상이 왜구에 약탈당했으니 부석사 소유"라는 1심과 달리 어제 2심 법원은 "일본 관음사가 60년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뒤집히자 일본 마쓰노 관방장관은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최종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최종판결이 남아 있지만 문화재 반환은 쉽게 결론 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상은 2012년 우리나라로 불법 밀반입됐습니다.

1970년에 체결된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원래 자리에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협약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전의 역사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현 / 건국대 세계유산대학원 교수]
"왜구에 의해서 불상이 반출된 부분이 불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딱 명확하게 판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과거 일본은 스위스로 반출된 종을 외교 루트를 통해 되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복제품을 선물했습니다.

문화계에선 이 사례를 들어 일본이 원만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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