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용 중장비 조종면허 교육생 모집

진광호 기자 2023. 2. 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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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는 오는 17일까지 『농업용 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면허 교육』교육생을 모집한다.

기간 내 12시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톤 미만의 농업용굴착기 및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및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장(본청농기계사무소 포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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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접수

[충주]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는 오는 17일까지 『농업용 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면허 교육』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업용굴착기는 농로정비, 평판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한 장비로 농업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면허증 취득자에 한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역 농업인 역량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종면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은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협약을 통해 충주시 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기간 내 12시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톤 미만의 농업용굴착기 및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및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장(본청농기계사무소 포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농업용굴착기 30만 원, 지게차 40만 원, 농용굴착기와 지게차 함께 수강 시 50만 원이다.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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