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후보예정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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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B씨는 1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각각 방문하고, 그 중 6명에게는 총 16만 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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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1월 중순경 음식점에서 조합원 3명에게 총 3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홍성경찰서에 고발됐다. 입후보예정자 B씨는 1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각각 방문하고, 그 중 6명에게는 총 16만 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해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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