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후보예정자 2명 고발

윤신영 기자 2023. 2. 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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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B씨는 1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각각 방문하고, 그 중 6명에게는 총 16만 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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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1월 중순경 음식점에서 조합원 3명에게 총 3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홍성경찰서에 고발됐다. 입후보예정자 B씨는 1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각각 방문하고, 그 중 6명에게는 총 16만 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해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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