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 늪 빠진 지하철, 무임승차부터 손질해야

2023. 2. 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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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라고 한다.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92억 원에 달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취지로 1984년에 도입됐다.

대전시만 해도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낼 정도라면 이대로 놔둘 수만은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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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전도시철도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라고 한다.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92억 원에 달했다. 올해 65세가 되는 '58년 개띠' 세대가 공식 노인이 되면서 국내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하게 됐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취지로 1984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과잉복지의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예전에는 65세 이상이면 대체로 노인 대우를 할 만했으나 지금은 65세 이상도 젊은이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건강한 노인이 많다.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평균 수명이 지난해 83.6세로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법정 노인의 연령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법정 노인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65세라는 기준은 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 등 크고 작은 복지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틀을 바꾸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치 않다.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인구 구조상 지금처럼 무임승차가 계속될 경우 누적적자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정 연령 이상 100%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지하철 요금의 30-50%를 할인해 준다. 프랑스는 월 소득 약 300만 원 이하인 퇴직 고령층만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영국은 출퇴근 시간에는 무료 탑승이 없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대전시만 해도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낼 정도라면 이대로 놔둘 수만은 없는 문제다. 적용 연령을 높이거나 소득과 이용 횟수, 이용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기준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대중교통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해 손실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임승차가 고령층 과잉복지로 비치면서 자칫 세대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도 잠재돼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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