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특수채용 유죄 받자 부산 건 재조사
[KBS 부산] [앵커]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감사원이 같은 시기에 있었던 부산 해직 교사 특별 채용도 다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별 채용이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일 뿐이라며,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최재훈 기지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임용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당시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교육 활동 관련 해직된 자' 로 제한했습니다.
채용 결과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고, 4명 모두 채용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이와 비슷한 사례인 서울지역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계기와 과정, 결과를 종합할 때 특채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임용권자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감사원은 서울시와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을 감사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고발 조치했지만 김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 지역 특별 채용이 계기와 결과는 비슷하지만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당시 채용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반대해 교육감 단독으로 결재했지만, 부산은 채용 담당 공무원과 교육국장 결재를 거쳤고, 부교육감만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차이로 김 전 교육감에 대해 고발조치 하지 않았지만, 당시 결재를 하지 않았던 부교육감에 대해 조사하는 등 이번 판결로 감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부산시교육청에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이번 달 나올 예정인데, 부산시교육청은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특별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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