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檢, 공수처와 킥스 연계 거부 이유 설득력 없어”

김승환 2023. 2. 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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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검찰 측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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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

감사원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검찰 측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최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 연계’를 반대하고 ‘외부 연계’를 주장한 결과 킥스의 연계방식 합의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지연돼 공수처 킥스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킥스는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들이 정보를 작성, 취득, 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관리체계다. 각 기관은 킥스를 통해 사건 정보를 공유한다.

공수처는 다른 기관과의 킥스 연계 논의를 출범 9개월 뒤인 2021년 10월 본격 시작했다. 쟁점은 ‘연계방식’과 ‘연계항목’이었다.

공수처는 기존 킥스 시스템의 내부 기관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법무부·경찰청 등 다른 기관은 이에 동의했지만, 검찰청은 반대했다. 공동 활용하거나 신속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고, 노동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 방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감사원은 이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목적은 신속성·투명성 제고에 있기 때문에 정보량은 연계 방식을 택하는 데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특별사법경찰기관의 경우 애초에 형사절차전자화법 대상인 형사사법기관이 아니라서 외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검찰청이 연계방식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연계항목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연계 협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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