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빼돌린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박은혜 2023. 2. 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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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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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씨 상고심서 원심 확정…잔여 횡령액 77억 추징명령
횡령액 중 38억원 되돌려놔…나머지 주식투자‧빚 상환 등에 써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액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은 대부분 주식‧암호화폐 투자 중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가족들도 약 5억원을 반환하거나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강동구청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71억원으로 파악됐다.
1심은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횡령액 중 38억원 되돌려놔…나머지 주식투자‧빚 상환 등에 써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액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은 대부분 주식‧암호화폐 투자 중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가족들도 약 5억원을 반환하거나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강동구청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71억원으로 파악됐다.
1심은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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