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막는다…저리 대출·무주택 요건 유지

입력 2023. 2. 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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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빌라왕, 건축왕. 전세사기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갭투자하는 걸 막기 위해 전세금이 집값과 같아도 보증보험을 들어주던 것을 집값의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는 전세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1~2%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신림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입니다.

시세가 30억 원대 정도인데, 대출이 13억 원 들어 있고 세입자 총 전세금이 24억 원이 넘어 사실상 깡통 건물입니다.

집주인도 바뀐데다 전세금 반환 분쟁으로 가압류까지 걸려 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은 불안합니다.

▶ 인터뷰 : 세입자 어머니 - "저희들은 지금 가압류가 걸려 있고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데 주인세대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많이 불안하고."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약 1.2조 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대 젊은 층이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을 수백·수천 채씩 사는 걸 막기 위해 전세가율 90% 이하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세금 3억 원 이하 피해자들에겐 1~2%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고,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청약에서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매매가 비교 90% 이상의 전세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는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고 보증대상에서 배제,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경우 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등 책임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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