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써달라" 요구 거부하자 흉기 15번 휘두른 50대 '징역 5년'

김혜지 기자 2023. 2. 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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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미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11시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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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및 상해혐의…1심 "범행 동기, 횟수 죄질 나빠"
ⓒ 뉴스1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금전 문제로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미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11시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머리, 목 옆구리 등을 향해 흉기를 15차례 걸쳐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B씨 부인의 쇄골 부위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 부부는 각각 전치 4주,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에 1시간30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B씨에게 "1억5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이틀 후에 줄테니 합의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공격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4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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