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재판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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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한의사가 감치 재판에 넘겨졌다.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사례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개정 국세징수법은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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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 개정법 시행 후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최근 종합소득세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60)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으로 얻은 수입 52억6800만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 청구된 첫 번째 사례다.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이듬해 대법원 규칙 제정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국세징수법은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치를 결정하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수감된다.
이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막기 위한 명단공개(2004년), 출국금지(2010년) 제도 등이 운영됐지만, 지난해 기준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가 6940명, 전체 체납세액은 4조4196억원에 달하면서,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감치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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