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석방

배유미 2023. 2. 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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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석모 씨가 오늘 오후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지목됐던 석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오늘(2일)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석씨는 오늘 오후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시신을 숨기려 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했고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서 숨진 아이가 석씨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석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꿨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3세 여자아이가 숨진 지 수개월 지난 상태로 발견돼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초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의 딸 김모(24)씨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봤지만, DNA 검사에서 김씨가 사실은 언니이고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비슷한 시기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결론내고 석씨에 대해 아이를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 (사체은닉 미수)도 적용했습니다.

반면 석씨 측은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출산한 적도 없고 아이를 빼돌린 적이 없다며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한 사람 몸에 2가지 이상 유전자가 존재하는 키메라증까지 거론하며 DNA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DNA 검사로 석씨가 친모인 건 확인됐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심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게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바꿔치기의 핵심 증거로 '아이의 체중변화'와 '벗겨진 식별띠'를 내세웠는데, 석씨가 아이를 언제 낳았는지, 언제 어디서 바꿔치기했는지 여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DNA 검사에선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라는 사실은 수차례 밝혀졌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한게 맞는지 규명에 실패하면서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 yu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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