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미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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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사건이 네 차례 재판에도 진실을 가리지 못했다.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1, 2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로 발견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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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혐의 무죄 선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 판단
2년 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사건이 네 차례 재판에도 진실을 가리지 못했다.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1, 2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석 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꿨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석 씨가 아이를 언제 낳았는지, 언제 어디서 바꿔치기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직접 증거도 없을 뿐더러, 바꿔치기할 합리적인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범죄 증명이 안되며,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원심인 징역 8년에서 감형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로 발견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초반에는 숨진 여아의 친어머니로 알려진 석씨 친딸 김모(24) 씨가 자기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친어머니인 줄 알았던 김 씨가 실은 언니이고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석 씨가 친어머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자기가 낳은 아이(숨진 여아)와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른 남성과 사이에 낳은 자기 아이를 더 가까이 두고 지켜보고 싶어 김 씨에게 자기 아이를 키우게 했다는 것이다.
석 씨는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출산한 적이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다. ‘키메라증’(한 사람 몸에 2가지 이상 유전자가 존재하는 증세)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DNA 검사 결과를 부정했으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DNA 검사로 석 씨가 아이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동안 모두 9회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증거조사, DNA 재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비롯해 산부인과 간호사, 석 씨 직장 동료, 친딸 김 씨 등 모두 10여 명이 증인으로 섰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증명할 만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영상분석가가 증거로 제출된 숨진 여아의 사진을 분석했더니 같은 사람으로 감정, 아이 바꿔치기 범행 공소사실과 오히려 배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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