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호지역 2030년 국토 30%로 확대

이정한 2023. 2. 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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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체 국토의 30%까지를 보호지역으로 늘리고 곰 사육을 종식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보호지역을 늘리기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을 만들어 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2030년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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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대전 갑천·신안군 진섬 신규 지정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예고
‘곰 사육 금지’ 특별법 제정도 추진

2030년까지 전체 국토의 30%까지를 보호지역으로 늘리고 곰 사육을 종식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보전·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달 31일 자원순환·기후분야, 이날 자연보전·물관리까지 분야별 계획을 내놓고 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보호지역을 늘리기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을 만들어 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전체 국토 20%에서 훼손지 현황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함께 ‘2030년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대전 서구 갑천 습지와 전남 신안군 진섬 등을 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충남 서천군의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는 생태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곰 사육 종식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사료비와 시설보수비 총 2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한다. 예정대로 2026년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을 세우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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